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휴가 1일당 5만원으로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16만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