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이 수행 기사를 상대로 사적 지시 및 초과 근무를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A 부사장은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 출입하면서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를 동원했다. 이 곳은 건물 1층과 지하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유흥업소 집합금지 기간에도 운영을 해왔다.
A 부사장의 수행기사 B 씨는 YTN에 "단골 술집이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서너 번이라고 보면 된다. 완전히 노예 같았다"고 말했다.
B 씨는 또 A 부사장의 장인상 당시 3일 동안 인천과 서산을 오갔고, 쉬는 날에도 A 부사장의 호출을 받아 차량 운행을 했다. 주 52시간이 넘는 초과 노동에도 수당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사장은 회사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수행기사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유흥업소 출입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이라며 "아무리 가족상이라 하더라도 업무 이외에 일을 시킨 것 역시 잘못"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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