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영부인 김정숙 옷장 문은 늘 열려있어야…왜 15년 뒤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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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영부인 김정숙 옷장 문은 늘 열려있어야…왜 15년 뒤 공개되나"
  • 김상록
  • 승인 2022.03.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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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관련해 "영부인 김정숙의 옷장은 늘 문이 열려있어야 마땅하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전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탁현민이 김정숙 '옷값 스캔들'에 한 마디 했다. '남의 옷장 여는거 아니지~'란다"며 "남의 옷장이 아닌 국가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이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의류 구입을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청와대 입장에 대해 "김정숙 개인 카드로 썼다면 공개하기 쉽다. 나 같으면 칼같이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숙 옷값이 왜 '대통령기록물'이 됐나. 그냥 '남의 옷장, 김정숙의 옷장'이라면서 왜 15년 뒤에야 공개되는건가.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고 비판했다.

앞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허락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며 "여사님의 옷장안에는 여사님의 옷만 있다"는 글을 썼다. 김 여사의 옷값은 사비로 쓴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이고, 옷값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의 옷값 의혹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연맹은 청와대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10일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비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언론에 보도된 김 여사의 사진들을 근거로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코트, 원피스, 재킷, 액세서리 등의 숫자를 직접 세며 가격을 예상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여사의 옷값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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