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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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 김상록
  • 승인 2022.03.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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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작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쳤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광주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냈다. 이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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