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노린 '가평계곡 살인사건' 용의자들 공개수배
상태바
남편 보험금 노린 '가평계곡 살인사건' 용의자들 공개수배
  • 김상록
  • 승인 2022.03.30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31), 공범 조현수(30).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 공개 수배 대상에 올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피해자의 법률상 부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조 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할 것을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인 2019년 11월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두 사람은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으며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