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 공개 수배 대상에 올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피해자의 법률상 부인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조 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할 것을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인 2019년 11월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두 사람은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으며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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