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채무 11억 신고…청와대 "사저 신축 위해 빌린돈, 다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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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채무 11억 신고…청와대 "사저 신축 위해 빌린돈, 다 갚았다"
  • 김상록
  • 승인 2022.03.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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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인간 채무가 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재산 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재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1억9200만원이었던 채무가 올해는 16억8100만원으로 신고됐다. 14억89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무 3억8900만원, 김 여사는 사인간 채무 11억원을 신고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채무 금액에 대해 "퇴임 후 사용할 사저 신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린 돈으로, 지금은 모두 갚았다"고 했다.

또 "김 여사가 돈을 빌린 사람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이자 비용도 다 지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사용할 새 사저를 건축 중이다. 퇴임 대통령을 위한 경호 시설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저의 경우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전 살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는 지난달 20억6465만원에 거래됐다. 문 대통령은 2009년 1월 이 주택을 7억9493만원에 매입했다. 주차장 등은 같은 해 3월 7507만원에 구입했다. 이번 매각으로 주택과 주차장에서 각각 12억6972억원, 4억7690만원의 차익을 남겨 13년 만에 총 17억4662만원의 이득을 거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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