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靑 특수활동비 소송 납세자연맹,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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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靑 특수활동비 소송 납세자연맹, 헌법소원 제기
  • 김상록
  • 승인 2022.04.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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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납세자연맹이 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9일까지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의 위법한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고, 항소심 법원은 각하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심 법원에서 공개 결정을 받아낸 청와대의 정보들이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료 제출이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2심 법원에서 각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이관 대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일반적인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보호 기간이 정해진다.

납세자연맹은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지 않으면,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기관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최종 판결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정보 공개를 막는 용도로 악용돼 왔다"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3심 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 최종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대통령은 권력행사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판시한 점을 주목한다"며 "헌재가 당시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 임기 안에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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