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개시 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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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개시 심판 기각
  • 김상록
  • 승인 2022.04.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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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사진=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지난 1일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당시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이뤄진 건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이 청구한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 등이 부족해 이에 대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다.

조 명예회장이 조 회장에게 매각한 지분은 2400억원 상당이다. 이에 조 사장은 조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 주주가 됐다.

한편, 조 이사장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방적이고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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