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민 소송 대리인,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 너무나 가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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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민 소송 대리인, 부산대 입학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 너무나 가혹한 처분"
  • 김상록
  • 승인 2022.04.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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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5일 확정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호소했다. 조 씨의 소송 대리인은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서류전형의 배점 및 조민의 획득 점수 내역)"이라며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는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조민 지원자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함(자체조사결과서 20면)'이라고 확인했다"며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자체조사결과서 20면)'는 것이 자체조사결과"라고 전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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