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테이저건 가지러간 경찰? 한심해…그 정도는 나도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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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테이저건 가지러간 경찰? 한심해…그 정도는 나도 할 것 같다"
  • 김상록
  • 승인 2022.04.0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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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의 가족이 당시 경찰의 대응에 불만을 나타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의 아버지 A 씨는 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테이저건하고 삼단봉 가지러 내려왔다. 그거 가지고 와서 싸우려고. 그런데 그 사이에 공통현관 문 닫히느냐고 비번 못 눌러서 못 들어온 거다' 해명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제가 경찰이어도 그 정도는 할 것 같다. 좀 한심한 것이다. 경찰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번을 몰랐다는 것도 믿음이 안 간다. 경찰들이 그 지역에 한 몇 년씩 근무했던 데고 저희가 사는 지역은 노인들이 사는 곳이라 경찰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동네다. 집이기도 하고"라며 "그래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워낙 많이 왔다가 돌아다니고 순찰을 하는 곳"이라고 했다.

A 씨는 "(경찰이 첫 번째 출동했을때는 비번을) 따고 올라왔다. 호수를 알려주니까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딸애가 혼자 있는 집에 벨을 눌렀다고 하더라. 이미 경찰들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범인을 다 제압하고 올라와서 수갑 채우고 내려간 시간이 2분도 안 걸렸다. 저희 집사람이 피를 흘리고 쏟아져 있으니까 남자 경찰보고 같이 좀 들고 내려가자 이랬는데, 쳐다보고 그냥 내려가더라. 그래서 '개XX라고 경찰 새끼, 야, 이 개XX야.' 그랬더니 그냥 그러고 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마지막으로 경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가족이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이걸 당해보니까 피해 가족의 심정을 100번 이해를 하겠더라"며 "경찰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정말 새롭게 태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해 11월 15일 사건 발생 후 경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법원의 허가를 거쳐 뒤늦게 받아냈다.

한편, 사건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이후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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