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아 K7· 현대 GV80 등 9개 차종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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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아 K7· 현대 GV80 등 9개 차종 리콜
  • 김상록
  • 승인 2022.04.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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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기아 K7, 제네시스 GV80 등 9개 차종의 자발적 리콜(시정조치)을 실시한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23만35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기아차 K7 16만4525대는 앞면 창유리 부착 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8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 GV80 6만401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제작사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의 넥쏘 3354대도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통합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등이 켜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골프 A7 1.4 TSI BMT 966대는 연료레일 고정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 400 d 4매틱 등 4개 차종 2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고정 볼트의 조임 불량으로 
주행 중 의도치 않게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각 제작사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랄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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