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측 "고려대 입학 취소는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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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고려대 입학 취소는 사형선고"
  • 김상록
  • 승인 2022.04.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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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려대학교 전경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조 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조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SNS에 조 씨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공개했다.

조 씨 측은 이날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했다.

이어 "동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살펴 본 근거자료는 정경심 교수의 형사판결문, 조민 씨가 제출한 고교생활기록부가 전부다. 고려대학교가 스스로 밝혔듯이 10년 전의 입시이어서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며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되어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조민씨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조민 씨는 10여 년 전 고려대에 입학했고 그 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의사국가고시 합격, 전공의 수련 등 고려대 입학 후 그 학력을 토대로 차곡차곡 여러 경력을 쌓았으며 사회관계도 형성하여 왔다"고 전했다.

또 "조민씨는 수년간 본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언론 노출과 비난, 사생활 침해 등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고려대는 이러한 사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 씨에 대한 2010학년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지난 2월 22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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