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현대건설'...작년 6명·올해 2명 사망 불구 위법 254건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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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현대건설'...작년 6명·올해 2명 사망 불구 위법 254건 적발돼
  • 박주범
  • 승인 2022.04.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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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 36개소를 감독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6개 현장 중 20개소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총 254건 위반에 67건은 사법조치(20개소)하고 187건에는 과태료 약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 사진=현대건설 회사소개서 캡처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 사진=현대건설 회사소개서 캡처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추락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 등이 적발됐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가 미흡한 사안이 12건이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으며, 해당 사안 개선 후에 해제됐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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