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학동 사고' 하도급 관리위반 추가 8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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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광주학동 사고' 하도급 관리위반 추가 8개월 영업정지
  • 박주범
  • 승인 2022.04.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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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적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현산은 이로써 광주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이후 영등포구청이 지난 8일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을 통지함에 따라 추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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