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13일 연합뉴스는 조 의원이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회의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8항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34조 3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니코틴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에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전 중구청에 조 의원을 신고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이 법 하나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모습을 지켜보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전 중구청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이 네티즌은 조 의원을 신고한 민원 화면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 올렸다.
조 의원은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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