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명백한 헌법위반"
상태바
대검 "'검수완박', 명백한 헌법위반"
  • 김상록
  • 승인 2022.04.15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구체적 관련 내용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현안질의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중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김 검찰총장은 "헌법에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