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삼계탕 왜 비싼가 했더니"...육계협회, 닭가격 인위적 조정으로 과징금 12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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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삼계탕 왜 비싼가 했더니"...육계협회, 닭가격 인위적 조정으로 과징금 12억·검찰 고발
  • 박주범
  • 승인 2022.04.1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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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육계, 삼계, 종계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계협회는 신선육 가격 상승을 위해 해당 기간 총 40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육계 판매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비용,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생계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도 했다. 즉 초과수요를 촉발시켜 생계 시세를 상승 또는 유지시킨 것이다.

특히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 또는 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가격을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및 생산량, 출고량을 결정했다. 본인들이 고시하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 유지시키는 한편, 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또한 병아리 감축을 결정하거나,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도 했다.

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과 2014년 2월 25일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하기도 했다. 원종계는 종계(육·삼계의 부모 닭)의 부모 닭으로서 종계는 원종계의 암수컷을 교배하여 생산된다.

원종계 수입량이나 생산량을 감축하면 직접적으로 종계 생산량이 감축되고, 최종적으로 육계, 삼계 등 닭고기 생산량이 제한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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