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민형배 탈당에 "경악 금치 못해…검찰개혁 좀 더 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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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민형배 탈당에 "경악 금치 못해…검찰개혁 좀 더 숙고해야"
  • 김상록
  • 승인 2022.04.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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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향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양향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20일 SNS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 어제 제 명의의 문건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수 있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며 양심만에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며 "그래도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무척 유감이고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더구나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 국회도 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하자. 제 한 몸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 대비하기 위해 양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투입시켰다. 그러나 양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 의원을 탈당시켰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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