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아들 2015년, 지금 모두 4급 판정…특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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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아들 2015년, 지금 모두 4급 판정…특혜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2.04.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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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 관련 재검사 결과 2015년과 현재 모두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정 후보자 아들이 20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촬영한 MRI에서는 중앙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추가돼 당시 보다 조금 더 진행된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또 "후보자 아들은 어떠한 특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 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을 판정받았으며 
이런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이제는 중단해 줄 것으로 (정 후보자가)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0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인 2015년 재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간판탈출증이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이유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며 MRI, CT 영상자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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