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감염병 2등급…영화관서 팝콘-마트 시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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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감염병 2등급…영화관서 팝콘-마트 시식 가능
  • 김상록
  • 승인 2022.04.2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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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25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진다. 또 영화관에서 팝콘 등 취식이 가능해지고 마트에서 시식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8일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한지 2년 3개월여 만에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이날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기 때문에 확진자 현행 관리체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을 이날 0시부터 허용한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취식이 가능하다. 시내·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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