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1심서 패소…법원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큰 박탈감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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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1심서 패소…법원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큰 박탈감 안겨"
  • 김상록
  • 승인 2022.04.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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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븐 유)이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 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이라고 했다.

이어 "유 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 씨는 13년 뒤인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재작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 씨 측은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 측은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입국을 오랜 기간 막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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