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1세 이하 아동 월 100만원 수준 부모 급여 지급...취약계층 현금복지 강화
상태바
인수위, 만 1세 이하 아동 월 100만원 수준 부모 급여 지급...취약계층 현금복지 강화
  • 민병권
  • 승인 2022.04.29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수위, 만 1세 자녀 부모 급여 100만원 지급
인수위, 만 1세 자녀 부모 급여 100만원 지급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현재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면서 새 정부의 복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 양육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출산 후 1년 간 부모 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후보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부모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약 7조2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우리나라 공공 사회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12%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복지 사각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수준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 인상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