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 청원, 사흘 만에 1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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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 청원, 사흘 만에 10만명 동의
  • 김상록
  • 승인 2022.05.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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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청와대 청원이 공개된지 사흘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해당 청원에는 2일 오후 현재 10만497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법은 그 개정 대상 조항 자체가 방대하다. 실로 형사사법에 대한 혁명이다. 이런 혁명적 법률 개정은 당연히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화와 토론과 타협'을 위해 마련된 국회법 입법절차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의 입법폭주가 국민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던 야당이 또 다시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덥석 제멋대로 결정해서 야합한 것"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모두 국민을 무시하는 형국이다. 두 정당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을 그림자처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일 뿐이다. 국민은 주체이고,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객체다. 위임받은 권력은 위임자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이용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즉 국가권력을 전횡해서 국민의 주권적 지위를 무시할 경우, 국민은 주권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 위임을 중지하고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끝으로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등의 내용을 요구사항으로 정했다.

그간 청와대는 공개 한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공식 답변을 해왔다. 출범을 8일 가량 앞둔 새 정부에서는 국민청원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회해산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더라도 이를 현 정부에서 답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직 인수위원회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은 지난달 21일 브리핑에서 "(국민 청원 게시판) 현재 운영하는 것을 당장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며 "(폐쇄) 시점을 당장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절차가 있는데 20만명이 안 되지만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도 사장되는 게 더 많다"며 "(통합 민원 플랫폼으로) 이관되면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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