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 보복성 관세←행정소송 고려..."1년이나 지난 시점 웬 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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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러 보복성 관세←행정소송 고려..."1년이나 지난 시점 웬 뜬금?"
  • 민병권
  • 승인 2022.05.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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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러시아가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서류 문제를 이유로 부과한 1100억 원의 과징에 대해 행정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러시아가 부과한 과징금은 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러시아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행 화물편(KE529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허가를 받고 출발했으나, 공항세관으로부터 출항절차의 일부가 누락(세관 직인 날인)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지난해 2월 22일이었다. 러시아 세관 당국은 1년 뒤인 올해 2월 24일 "대한항공이 러시아 행정법을 위반해 80억 루블(한화 약 1100억 원)을 부과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러시아 행정법을 어길 경우 항공기 가액의 2분의 1에서 3배까지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행정 규칙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러시아 당국이 지적한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킨 것은 러시아 행정법을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당시 대한항공은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했는데 인제 와서 직인 날인을 문제로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과징금 부과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당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국제 중재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대한항공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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