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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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 김상록
  • 승인 2022.05.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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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오른쪽). 사진=인천지검 제공

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를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 씨와 조 씨에게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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