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빠진 경기지사 TV토론회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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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빠진 경기지사 TV토론회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 김상록
  • 승인 2022.05.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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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케이블TV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강 예비후보가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인용했다.

법원은 "토론회 주최 주관 단체는 일부 후보를 제외한 채 5월 9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다.

앞서 강 예비후보는 지난 6일 "SK브로드밴드는 5월 9일 오후 2시 수원에서 김은혜, 김동연 양자 만을 불러 토론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개시 전 한 달 이내 언론사 여론 조사 평균 5% 이상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를 토론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최근 나온 모든 여론조사에서 강용석의 지지율은 평균 5%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전부 인용됐다"며 "김은혜 김동연 양자토론 방송은 불가능하고 저를 반드시 함께 초청해 토론회를 해야만 한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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