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택시기사 폭행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강 후보는 12일 오후 방송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다. 94년도에 택시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죠?"라고 물었다.
김 후보가 "두들겨 팬 적은 없다"라고 하자 강 후보는 "그럼 살짝 패셨나요?"라고 되물었다.
김 후보는 "억울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기사는 제게 요금을 두 번 요구해서 심하게 처벌받았고,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 받았다.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는 "그쪽에서 요금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치셨나.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는 취지냐"며 따졌다.
김 후보는 "친 적 없다", "때린 적 없다니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는 "지금 같으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특가법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 역시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 측은 10일 "김은혜 후보 측이 30여 년 전 김동연 후보의 택시기사 사건을 들먹이며 경기도지사 자격이 없다는 저열한 공세에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위 사건은 1994년경 김동연 후보가 저녁 식사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요금을 선불로 줬음에도 또 요금을 요구하여 가벼운 마찰이 있었고, 조사 결과 실제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돼 오히려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내용을 소상히 설명했고, 당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었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