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5월에도 점주들에게 자가진단키트 판매 독려…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안했을 경우 불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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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5월에도 점주들에게 자가진단키트 판매 독려…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안했을 경우 불법 가능성↑
  • 김상록
  • 승인 2022.05.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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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프랜차이즈 CU가 정부의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유통 개선 긴급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점주들에게 자가검사 키트 판매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 하지 않은 편의점 가맹점은 자가진단 키트를 신규 발주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CU는 최근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이메일로 "점주들의 자가진단 키트 관련 요청이 많아 발주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점포별 의료기기 판매업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5월 이후에도 (점주들의) 발주와 판매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말부터 4월말까지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가 없는 편의점 점포에도 자가검사 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가 배포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공문에는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편의점'의 경우, 4월30일까지 보관되어 있던 제품은 유통개선조치 종료 후에도 계속 판매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CU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4월30일까지 보관되어 있던 재고는 '유통개선조치 종료 후에도 판매가 가능하며, 대상은 편의점 및 체인 공급업자 (본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며 "식약처와 논의하여 식약처의 최종 판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 측은 "오미크론이 크게 확대돼 자가검사 키트 판매를 늘리기 위한 유통 개선 조치는 4월말로 분명히 끝났다"며 "5월1일부터는 종전대로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만 자가검사 키트 신규 발주와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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