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민진 성폭력 사건 묵살·은폐 보도 사실 아냐…성범죄 무관용 원칙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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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민진 성폭력 사건 묵살·은폐 보도 사실 아냐…성범죄 무관용 원칙 기준 적용"
  • 김상록
  • 승인 2022.05.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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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사진=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정의당이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묵살, 은폐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은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A위원장이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강 전 대표는 이 사안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이기 때문에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사과 조치가 필요함을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표단회의 결정으로 A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했으며,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서 강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강 전 대표는 사과문을 확인한 후 '내용이 괜찮고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답을 보내왔다"고 했다.

이어 "당은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공식적인 절차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바, 당 지도부가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위원장의 지방선거 공천은 당규와 공천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며 "정의당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A위원장은 공천심사 서류 작성 관련, 대표단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 직후에 해당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문의했다"며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은 당시 강 전 대표가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에 대한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지역 당부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심사 서류와 사전 질문지 답변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공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직자 성폭력 사건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서 당은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당내 성폭력 사건 재발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당기위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혀 드린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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