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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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 김상록
  • 승인 2022.05.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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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 유지를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6월 28일 매각 공고를 내고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올해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 기한인 지난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매각이 추진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 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쌍용차는 이르면 내달 말 최종 인수예정자를 확정하고 8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예정이다.

한편,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쌍방울 그룹 계열의 광림컨소시엄은 13일 "KG그룹과 파빌리온PE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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