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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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 김상록
  • 승인 2022.05.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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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의무 기간을 4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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