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이의춘 회장 "정보통신망법, 언론생태계 흔드는 부작용 초래…국민 정보 접근권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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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이의춘 회장 "정보통신망법, 언론생태계 흔드는 부작용 초래…국민 정보 접근권도 타격"
  • 김상록
  • 승인 2022.05.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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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제공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이 지난달 국회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환경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의제 설정과 담론 형성도 심각히 위축돼 국민의 정보 접근권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개최사를 통해 "지난 4월 27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환경에 미칠 효과를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포털뉴스 서비스 사업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해당 법안의 법익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 강행 시) 뉴스 소비가 70% 격감한다는 전망도 있어 뉴스 시장이 사실상 황폐화할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포털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급격하게 경직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론생태계를 급격하게 뒤흔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의 기사 편집·배열 금지 △모든 언론사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고 포털은 이를 차별하거나 거부해선 안됨 △ 뉴스 제공 방식에 아웃링크(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사를 보는 방식) 강제 등을 담고 있다.

또 △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신설 △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관련 내용 심의 권한 부여 등도 포함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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