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표일까지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상태바
오늘부터 투표일까지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김상록
  • 승인 2022.05.26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부터 지방선거일인 다음달 1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있는 후보에게 더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도 이를 반박·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다만, 공표금지 기간 이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이전에 조사됐다는 점을 명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지난 23일 기준 총 84건으로 확인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