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前 빅뱅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상태바
원정도박·성매매 알선 혐의 前 빅뱅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 김상록
  • 승인 2022.05.26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 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승리의 상고심 기일을 열어 승리와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현재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는 지난 2018년 '버닝썬 사태' 이후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아 2020년 1월 기소됐으나 같은해 3월 군입대 이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승리는 항소했고, 지난 1월 2심 고등군사법원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