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후 심낭염 인과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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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후 심낭염 인과성 인정
  • 김상록
  • 승인 2022.05.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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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화이자, 모더나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심낭염이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접종 이후 0~42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되었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있다.

지난 20일 기준 심낭염 이상반응 소급적용 대상은 192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을 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0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3319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1044건(31.5%)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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