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는 위헌...로톡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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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는 위헌...로톡 '완승'
  • 박주범
  • 승인 2022.05.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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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광고물(사진=연합뉴스)
로톡 광고물(사진=연합뉴스)

변호사들이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제기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사례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는 로톡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변협은 로톡 구조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들이 사건 수임을 중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이를 징계할 근거를 마련했다.

로톡은 이런 변협의 규정 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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