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7월 1일부터 시행
상태바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7월 1일부터 시행
  • 김상록
  • 승인 2022.05.27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는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등록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는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관세청은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세법 개정을 통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