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조 규모 '물가안정 비상대응'...경유가 상승→유가연동보조금 6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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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조 규모 '물가안정 비상대응'...경유가 상승→유가연동보조금 6월1일 시행
  • 민병권
  • 승인 2022.05.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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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 대상…경제정책방향도 준비 중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주요 부품의 공급 차질이 생기는 등 국제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요동치고 있다. 

국내 사정도 글로벌 에너지, 식량 가격 상승 여파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조 1000억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민생사업은 1차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2조 2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며 “경유가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 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6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외 신속히 추진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를 추가 발굴해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며 “돼지고기·식용유·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간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단계에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포인트 상향조정, 밀가루·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김치·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식료품·가공식품 구입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1세대1주택자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 환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연말까지 재검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기획재정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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