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은혜 재산 축소신고는 당선무효형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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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김은혜 재산 축소신고는 당선무효형 중범죄"
  • 김상록
  • 승인 2022.05.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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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페이스북
사진=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페이스북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논란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31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중대한 선거법위반이고 누락한 금액이 16억원 이상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기 재산도 그렇게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분이 어떻게 경기도의 큰 예산을 달면서 도정을 살필 수 있는지"라며 "지난번 다자 토론회 때 김은혜 후보는 신고를 허투루했다면 벌을 받겠다고 공언했다. 이제는 사실대로 밝히고 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선이 혹시 되더라도 재선거를 하게 되면 수백억 이상이 혈세로 들어갈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해명을 했는데 불충분하다고 보시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 해명 자체가 우리 국민과 도민 여러분들을 더욱 화나게 할 것 같다. 사실대로 밝히고 사과하고 벌받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딸랑 두 문장으로 '실무 착오다 앞으로 만전 기하겠다' 
이런 말로 어떻게 이것을 해명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충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은혜 후보가) 국회의원 재산 등록하면서 일부러 숨기기야 했겠나. 당선 무효형이 된다거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며 "그분(김동연 후보)은 판사 안 하시지 않았나. 저는 판사했던 사람인데"라고 말했다.

또 "객관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유죄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며 "고의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실수로 한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이다. 본인도 모르게 실무자들이 한 것이면 거기에 대한 처벌 자체가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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