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 목사의 아내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인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에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날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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