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 276만개사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30일 이후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개사가 신청해 276만곳이 17조388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이 323만곳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률은 87.9%, 지급률은 85.4%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오는 2일부터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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