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7일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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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7일 구속영장 심사
  • 김상록
  • 승인 2022.06.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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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를 입장할 만한 자료를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판매했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를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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