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리고기 가격·생산량 담합한 9개사에 과징금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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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리고기 가격·생산량 담합한 9개사에 과징금 60억
  • 김상록
  • 승인 2022.06.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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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담합은 오리협회를 통한 대표이사와 영업책임자 등 각급 만남을 통해 이뤄졌다.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 초 6000원이었던 기준 가격을 2016년 말 8000원으로 올렸고, 2017년에는 1만2000원까지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친 가격 담합의 결과, 8개 업체의 합계 영업이익은 197억4000만원에서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순이다.

9개 회사와 오리협회 측은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오리고기 생산량 감축에 합의한 것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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