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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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 김상록
  • 승인 2022.06.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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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기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그 사람(한동훈 장관)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먼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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