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담합혐의로 적십자사 형사고발..."면역시스템 입찰은 불공정,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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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 담합혐의로 적십자사 형사고발..."면역시스템 입찰은 불공정, 원천무효"
  • 박주범
  • 승인 2022.06.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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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 전문기업 피씨엘은 조달청이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면역검사시스템 입찰에 대해 원천 무효이며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피씨엘(대표 김소연)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와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A사간의 사전 담합 및 불공정 덤핑 입찰 의혹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심의 절차를 공개 진행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조달청은 이후 입찰 계약 등의 입찰과정을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씨엘이 밝힌 사전 담합 증거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A사는 사전에 설치된 장비에서 추출된 검체로 평가가 진행된 점을 들었다. 평가는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A사는 '셀프 테스트'의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피씨엘은 주장했다.

또한 피씨엘은 이번 입찰에서 A사가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것은 대한적십자사와의 사전 담합의 또 다른 정황이라는 입장이다.

피씨엘은 "입찰은 4가지 시약과 관련 장비인데 A사가 제시한 금액인 약 316억원은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며, "기존 5년간 A사가 납품하고 있는 시약 2가지 금액만 약 275억원이다. 나머지 2개의 시약과 장비 가격으로 겨우 41억원을 책정한 셈인데 이는 말도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업예산은 546억원으로 장비 71억원과 시약 465억원으로 책정됐다"며, "A사가 기존 설치된 장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입찰했거나 국산 장비인 피씨엘을 탈락시키기 위해 양쪽이 담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어떤 상황이든 이는 불공정 행위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입찰 참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주장으로 적십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피씨엘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한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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