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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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 김상록
  • 승인 2022.06.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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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 회장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을 재개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정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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