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격리의무 해제되면 아플때 쉴 수 있는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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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격리의무 해제되면 아플때 쉴 수 있는 조치 검토"
  • 김상록
  • 승인 2022.06.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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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조치가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먹는 치료제의 국가 지원 여부에 대해 "전에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도 치료비는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며 "이런 부분도 격리 의무 해제를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증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제도가 성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28명으로 집계됐다. 손 반장은 "주평균(확진자)이 1만명 이하라 확진자는 안정적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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