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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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
  • 김상록
  • 승인 2022.06.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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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신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 기한(6월 4일)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후 재송부 기한도 지난 10일로 끝나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김 청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국세청 감사관, 개인납세국 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 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 14대 이용섭 전 국세청장 이후 24대 김대지 국세청장까지 모두 인사청문회를 치르고 임명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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