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공정위 제출 자료에 계열사 누락으로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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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공정위 제출 자료에 계열사 누락으로 '경고' 처분
  • 박주범
  • 승인 2022.06.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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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공정위에 2019년과 2020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 2곳을 누락한 행위, 즉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이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인 신동빈 회장은 김경서 롯데멤버스 사외이사와 안경현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가 각각 지배하는 다음소프트와 유한책임회사 성암허심을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등으로 법 위반의 중대성은 약하다고 보고 처분 수위를 경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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