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억 횡령' 지역 농협 직원 구속영장 신청...13억 복권 판매업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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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억 횡령' 지역 농협 직원 구속영장 신청...13억 복권 판매업자 송금
  • 민병권
  • 승인 2022.06.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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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회삿돈 40억 원을 횡령해 도박으로 날린 30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점에서 모이는 자금 출납을 담당하는 A씨는 지난 4월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차레 송금해 40억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자금을 횡령한 배경엔 스포츠 토토 및 가상 화폐 투자로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40여억원 중에서 13억5000만원을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계좌로 송금해 스포츠 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대기발령 중이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절차가 진행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추가 공범과 피해금액이 있는지 여죄를 조사 중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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